점검 체크리스트
감사 대비 완벽!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 및 보존 절차 안내
3st.인생카운슬러
2025. 7. 29. 16:41
위험성평가는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완성됩니다.
사고나 내부 감사, 감독기관 확인, 그리고 수시ㆍ정기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.
법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,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실무자는 문서화 과정에서부터 보존까지 책임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보존 대상 항목 확인
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, 다음 항목은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erc.re.kr+2코샤+2신임스토리+2고용노동부+1신임스토리+1erc.re.kr+3국가법령정보센터+3고용노동부+3ulsansafety국가법령정보센터+1대한산업안전협회+1:
- 유해·위험요인 목록
- 위험성 결정 내용
-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내용
-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(근로자 참여 기록, 조사 자료 등)
즉, 평가 대상 전부부터, 판단과 조치까지 모든 단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.
법적 보존 기간 및 기준
- 보존 기간은 위험성평가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입니다 신임스토리+6erc.re.kr+6코샤+6.
- 법령에서는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모두 허용하지만,
안전한 백업과 승인 절차를 포함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신임스토리ulsansafety. - 만약 유지하지 않으면 문서 하나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humanse.tistory.com.
문서화 실무 프로세스 안내
① 문서 작성 단계
-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 완성 (사전조사, 요인 파악, 결정, 대책 수립 등)
- 평가 면담, 설문, 사진 등 첨부 자료 포함
- 근로자 및 관리자 서명 또는 승인 절차 포함
② 문서 승인 및 배포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 승인 서명
- 관련 부서(노무, 총무 등)와 내부 공유
- 사내 시스템이나 클라우드에 저장
③ 정기 감사 대비
- 매년 정기 또는 수시 평가 시, 이전 기록물과 비교 검토
- 기록된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
체크리스트형 기록 양식 예시
기록 항목상세 내용
평가 날짜 | YYYY-MM-DD |
평가 참여자 | 이름, 직책, 역할 |
유해·위험요인 | 리스트화된 항목 및 장소 |
위험성 결정 내용 | 등급, 기준, 판단 이유 |
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| 대책 유형, 시행일, 담당자, 상태 |
근로자 참여 기록 | 참여 방식, 설문 결과 등 |
문서 승인 서명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현장소장 등 |
전자문서 관리 및 백업 팁
- 파일명 규칙: 예, “YYYYMMDD_평가_대상부서” 형태
- 폴더 구조 추천:
-
복사편집/위험성평가/ /2025/ /사전준비/ /요인파악/ /위험성결정/ /감소대책/ /최종보고/
- swift
- 백업 절차:
- 주기적 클라우드 백업 (예: Google Drive, 사내 NAS)
- 승인된 문서만 따로 보관
- 파일 접근 권한 정리
실무 팁 & 주의사항
- 보존 기한 초과 후 파기: 3년이 경과한 문서는 안전하게 삭제하거나 보존기관에 이관
- 문서 누락 주의: 작은 첨부자료(예: 사진, 설문지)라도 필수 기록
- 전자문서 관리 시 암호화 또는 접근 기록 남기기
-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문서 포함
- 정기검토 시 기록물 검토 요청 체크: 수시 평가 시에도 이전 평가 자료 참조 필수
결론 및 활용 제안
위험성평가 5단계는 단순 마무리가 아니라, 사업장의 안전관리 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.
이 단계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면:
- 감사 대응 체계 확보
- 새 평가 시 결과 비교 가능
- 사고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
- 법적 책임 완화 및 관리 투명성 확보
구조 요약표
구역핵심 내용
서론 | 기록·보존 단계의 중요성 강조 |
대상 항목 | 보존해야 할 항목 명확화 |
보존 기준 | 3년 보존 및 법적 기준 제시 |
문서화 절차 | 작성→승인→보관 프로세스 안내 |
체크리스트 | 실무 양식 예시 제시 |
전자관리 | 파일명·폴더·백업 팁 |
실무 유의사항 | 문서 누락·삭제·교체 시 주의점 정리 |
결론 | 활용성과 필요성 재강조 |